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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위탁 보호 제도 가정 위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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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위탁 보호 제도 가정 위탁 정리

사전 위탁 보호제

요즘 정인이 문제로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입양아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 사전 위탁 보호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을 잠시 빌어보자면 "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 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던지" 이런 식의 발언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아이가 상품이냐 혹은 아이를 쇼핑하는 것이냐 등의 이야기 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파양이 아닌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파양은 입양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은 아이를 두번 버리는 것으로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위탁 보호 제도란 무엇인가?

입양을 하기 전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적용해서 아이를 바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사전 위탁을 통해서 예비 부모와 입양될 아동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미리 접해볼 수 있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미 6개월 동안 사전 위탁 후 어떻게 아이와 잘 지내는 지를 평가한 후에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도 이와 같은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전 보호 위탁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을 해왔지만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인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 전이나 입양 후 관리를 강화하고 또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는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와 관련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아이들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해서 보호를 받거나 가정위탁 보호를 하게 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육원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라고 해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위탁은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일반 가정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와 가정 위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는 입양을 염두에 둔 부모가 아이를 미리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함께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하기 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법적으로 입양을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위탁은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위탁 부모 교육을 받고 아이를 위탁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비위탁 부모교육에는 가정위탁 사업안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사전 보호 위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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