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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가능 진단 실시 발열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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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가능 진단 실시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하기

2월 3일부터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코로나 검사를 보다 빠르고 접근하기 쉽도록한 조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

2월 3일 목요일부터는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13개로 이중 종합병원은 166개, 병원은 150개, 의원 115개로 1월 27일부터 동네 병원이나 의원은 신청, 접수를 해서 2월 3일부서 실시 됩니다.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이나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한 후에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검사 병원 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지정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료는 의원기준으로 5,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음성인 경우와 동네 지정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음성인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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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도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를 적용하며 이격거리 확모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기준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추고 진행하게 됩니다.

2월3일부터 코로나 검사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할 수 있다.

오미크론의 빠른 증가세를 위해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코로나의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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