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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교 결혼식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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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격상

코로나 1.5 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일 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어떤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위의 표를 보시면 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그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하면 되는 단계이지만 1.5단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지역 유행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이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제재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핵심 지표는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오고 타권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0면 이상이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과 제주는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진입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9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들어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는 길이 그다지 멀지 않아보여 걱정입니다.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지표를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200명 이상 나오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된다거나 전국에서 나오는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한다면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세분화 된것이 있는데요. 바로 격상 시에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도 중요지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서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기존의 2단계라도 불렸던 것을 변경해 1.5단계라고 하구요. 1.5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보면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0명 이상이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과 제주는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상이 나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유흥 시설 - 춤추기, 죄석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와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노래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인원 제한,음식섭취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 카페(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 결혼식장, 예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 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용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권,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결혼식, 결혼식장, 예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탕, 사우나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멀티방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 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미용실)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착용, 환기, 소독의무화

이렇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 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모임이나 행사 시에는 100명 이상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관객석의 3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학교의 등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는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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