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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학교 노래방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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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학교 노래방 등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진 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습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이나 피씨방(PC방) 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코로나가 몇일 째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은 
1. 수도권 확진자수가 200명 이상 발생했을 때
2. 수도권 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3.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300명 이상 초과될 때
이 세가지 요건 중에서 1가지만 충족해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업종별 1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때 학교나 예식장, 피씨방, 노래방, 음식점 등은 어떤 방침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유흥시설 5종(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룸살롱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와 음식 제공 금지
노래방,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음식점(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제빵 영업)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위와 같은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업종별 2

결혼식, 결혼식장, 예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피씨방, 오락실, 게임방, 멀티방,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이발소,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아래의 표를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결혼식장, 예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피씨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멀티방, 게임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 당 한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식,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톼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 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가게 -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의무화 입니다.

이렇게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일 때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이며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을 강화하며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 한번만 위반 사항이 적발 되어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이상 집합 금지
3. 스포츠 관람은 10%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시설 이용시 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5. 등교는 밀집도가 1/3이 원칙이며 고등학교는 2/3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6. 교회 등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7. 직장 근무는 기관이나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8.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와 소독 그리고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래 내용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교 결혼식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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