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의 기세가 날이 추워지면서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5단계 학원 교습소 등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실내 체육 시설 등,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장, 예식장, 웨딩홀, 장례식장,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호텔, 모텔, 여인숙, 숙박시설, 영화관, PC방, 피씨방, 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식당, 제과점, 제빵,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에 대한 영업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밤 9시 이후 영업금지가 되는 것이였지만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는 영업이 아예 금지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시작일(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작일) -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코로나 2.5 단계 시작일 2020년 12월 8일 ~ 2020년 12월 28일)
비수도권에서는 코로나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됩니다.
학원, 교습소 - 12월 8일부터 3주간 운영 금지(다만 2021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일부 교습소와 취업 훈련 학원은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 12월 8일부터 3주간 운영 금지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실내 체육 시설 - 12월 8일부터 3주간 운영 금지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 12월 8일부터 3주간 운영 금지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장, 예식장, 웨딩홀, 장례식장 - 12월 8일부터 3주간 50명으로 인원 제한
교회, 사찰 등 종교 시설 - 12월 8일부터 3주간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제한할 때만 예배 허용
호텔, 모텔, 여인숙, 숙박시설 - 12월 8일 부터 3주간 인원 수와 상관없이 모임 금지
영화관, PC방, 피씨방, 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 12월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식당, 제과점, 제빵, 아이스크림전문점 -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코로나 2.5단계보다 사실상 더 강한 방역수칙을 내놓은 것입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 되면서 정부에서 내놓았던 코로나 2.5단계 방역수칙 참조▼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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