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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씨앗 통장 대상 인출 만기 해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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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씨앗 통장 대상 인출 만기 해지 후원

디딤씨앗통장 대상 인출 만기 해지 후원

벌써 디딤씨앗통장이 생긴지 14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 100억을 달성했고 그간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이 2019년 기준으로 4,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디딤 씨앗 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최대 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아동이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본매칭적립금인 월 5만원을 초과해서 45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최대 5만원까지만 적립을 해주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화면
1:1 매칭 시스템

디딤 씨앗 통장 대상 아동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아동 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 인출 사용 용도

디딤 씨앗 통장 사용 용도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학자금 :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2. 창업 지원 : 사무실 보증금이나 장비 구입비, 시설 설치비
3. 결혼 지원 :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결혼이나 결혼 생활 비용 지원
4.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의 학원등록금이나 운전면허증 등
5. 의료비 지원 : 진료비나 의료비, 재활 치료비, 기타의료비 지원
6. 주거비 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과 보증금 등 지원

- 만 1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15세 이상이고 5년이상 적립을 하였다면 위의 범위 내에서 본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24세 이후에는 디딤 씨앗 통장 사용 용도가 아니더라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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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씨앗 통장 입금 개설 운영

운영은 본인이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며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월 천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고 공코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을 통해 수수료 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행 계좌를 통해서 디딤씨앗통장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지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시.군.구는 신한은행(지점)에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해서 해당 시.군.구로 교부하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운영

디딤 씨앗 통장 만기 해지와 인출

원칙적으로는 만 18세가 되어야 만기 해지가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이 15세 이상으로 적립금을 3년이상 저축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2회까지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이 사망을 하거나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해서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대상아동(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용도의 채권자(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인출

계좌개설아동이 보호자나 후견인 등을 통해서 자문을 얻은 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저축액의 사용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신청하면 자립을 위해 적합한 용도일 경우 사용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 승인 후에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출금신청을 하게 되고 학교나 학원, 사용처 등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이 되고 자금 지원에 대한 내역은 시군구에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디딤 씨앗 통장 후원

후원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기업후원 등이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후원양식을 다운로드나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문자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인출이 되면서 후원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일시후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되 일시적인 또는 한번의 후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정기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신다면 보다 많은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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