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매월 얼마를 받나?
주택연금 하면 제일 궁금한건 매월 얼마를 받으며 몇년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캬 좋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을 받으면 생활은 될까? 병원도 다녀야 하고 먹을 것도 사야하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도 내야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주택연금을 받아서 이러한 생활들이 가능한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주택 가격이나 그와 예금자산 등이 다 다를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소득생활이 없는 노후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매월 얼마를 받나?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한가지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의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인과 맞는 방식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공사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걸 권합니다.
1. 종신지급방식 : 사망시까지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 방식입니다. 2020년 4월 기준입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인 정액형으로 사망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이 조금 다릅니다. 금액의 산정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70세의 가입자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992,000원의 금액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의 가입자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매월 347,000원의 금액을 매월 받으시는거구요. 50세와 70세를 보면 지급기간이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138,000,000원이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지급 받는 금액이 매월 57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소득활동을 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좀더 늦게 받는게 매월 지급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월 347,000원으로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될거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오랜기간 장기적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금액이 약간 줄어듭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70세에 30억의 주택은 매월 922,000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매월 804,000원의 주택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매월 얼마를 받나?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 종신과 다르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70세이고 주택의 가격은 3억원이며 향후 10년 동안 지급을 받겠다라고 정하신다면 매월 1,555,000원의 주택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종신형보다 금액은 크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게 큰 차이점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매월 얼마를 받나?
3. 대출상환방식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뺀 나머지 주택가격으로 얼마의 주택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택가격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대출금액 |
대출금액 |
대출금액 |
대출금액 |
대출금액 |
대출금액 |
55세 |
27,000,000 |
81,000,000 |
135,000,000 |
189,000,000 |
243,000,000 |
60세 |
35,000,000 |
107,000,000 |
178,000,000 |
250,000,000 |
321,000,000 |
65세 |
41,000,000 |
125,000,000 |
208,000,000 |
291,000,000 |
375,000,000 |
70세 |
48,000,000 |
145,000,000 |
243,000,000 |
340,000,000 |
437,000,000 |
75세 |
56,000,000 |
169,000,000 |
281,000,000 |
394,000,000 |
442,000,000 |
80세 |
64,000,000 |
194,000,000 |
324,000,000 |
443,000,000 |
443,000,000 |
대출금과 월 수령액 표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이 70세이고 주택가격은 3억원이며 대출을 145,000,000원을 받았다면 매월 주택연금으로 9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대출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목돈이 필요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내집에서 살고 싶을 때 이용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매월 얼마를 받나?
4. 우대지급방식 : 우대지급방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기준 1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을 때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수령액 또는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소유을 한개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우대지급방식으로 예를 들어 70세이며 주택가격은 7천만원일 때 매월 240,000원을 주택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금액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 드릴테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www.hf.go.kr/hf/sub03/sub02.do
2020/10/03 -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자격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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