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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 자격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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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괜찮을까?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 자격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생이란게 항상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항상 하던일 하면서 이렇게만 살면 언제쯤 얼마를 모으고 언제쯤이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 노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재산은 아무래도 주택 즉 집일 것입니다. 집이라는게 형태가 있는 재산이긴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소득을 내는 방법은 없죠. 팔던가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대출을 받아봐야 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하죠. 그리고 모자르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구요. 이런 것이 노후 대책을 세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나름 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줄 수 있겠죠.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이 있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평생이나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연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만55세를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나라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으로 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집에서 살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또 은행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개요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쉽죠? 신청인은 금융공사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보증심사를 합니다. 심사 내용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이나 제일 중요한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금융기관에 신청인이 방문을 하고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연령이나 주택보유수, 가입주택의 시가, 거주요건, 채무관계자의 의사능령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가능 연령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두 분중에서 한분이라도 근저당설정일 기준 만5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두분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이 만55세~만74세까지 입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두 분 중에서 한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외국인 단독이거나 두분다 외국인이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택의 보유수를 확인합니다. 부부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소유한 주택의 합산이 9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9억원이 초과한다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파시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여야 합니다. 상가나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즉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실버주택을 말합니다. 

4.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에서 한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일부만을 월세로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채무관계자(신청인) 즉 주택의 소유자나 배우자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의미와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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