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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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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알아보기

주택연금 지급정지 이유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잘 받고 있다가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겠죠. 주택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확인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을 하며 공문서 상에 사망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는 사망진산서나 사망신고서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2. 가입자와 배우자 즉 부부 모두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주택연금은 실거주가 기본입니다. 실제 이사가 아니더라도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을 하고 실제 거주 여부는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3.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문을 하거나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에서 조사하여 확인을 하거나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가. 질병치료나 심신 요양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
나.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다.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격리, 수용, 수감되는 경우
라.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이러한 몇가지의 경우 외에 담보 주택에 부부 모두 거주하지 않는 다면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가. 소유권 상실이란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의 전부나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합니다.
나.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확인은 현장사진 촬영으로 합니다.
다. 공동 소유였던 담보주택을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의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별첨 :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배우자가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보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되도록 공유지분이 많은 분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분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 중에서 한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의 역할과 상관없이 전산 등록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5. 담보주택의 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채권자(금융기관)가 채권 최고액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6. 선순위 대출 등의 상환이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받은 대출금이나 대여금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증금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라.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조회서로 확인합니다.

7. 주택금융공사나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의 연장, 보증금액의 증액, 연대보증인의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 
가. 보증기한 연장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기한의 다음날 부터 지급정지 됩니다.
나. 보즘금액 증액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잔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날이나 별도로 정한 날부터 지급정지 됩니다.
다. 연대보증인 입보 및 그 외의 사유로 조건변경신청을 요구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별도로 정한 날부터 지급이 정지 됩니다.

8. 상속 또는 이사 등으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
처분하기로 한 주택을 최최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기한의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지급정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조사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담보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방문 등을 동해 확인 후 지급정지가 됩니다.

10.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참여해서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11. 가입자가 스스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 유보와 유보의 취소

 

주택연금 지급정지의 유보

지급이 정지된 주택연금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 위의 지급정지 사유 중에서 1번 ~ 4번에 해당하는 경우(1번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나. 담보 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해서 주택금융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걱정이 없는 경우
다. 일정 기간 내 지급정시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겠다라고 공사의 영업점장이 인정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것을 유보하였으나 그 유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또 다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지급정지의 유보기간이 지났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유보기간 연장 가능)

정말 많은 경우가 있네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와 지급정지의 유보, 유보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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