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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기준 시작일 학교 학원 식당 결혼식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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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시작일 기준 학교 학원 식당 결혼식 등 정리

코로나 3단계 시작일 기준 학교 학원 식당 결혼식 등 정리

지금 현재도 거의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확진자수가 더블로 늘어날 나는 등의 급격한 확진자수 증가가 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2.5단계나 코로나 3단계 격상시에는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3단계 시작일 기준 학교 학원 식당 결혼식 등 정리

 

코로나 3단계 격상시 기준 - 보조 지표

1.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2.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3. 역학조사 역량
4. 감염재생산 지수
5. 집단 감염 발생 현황
6.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7.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코로나 2.5단계 시작일은 언제였나▼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의 기세가 날이 추워지면서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 전면전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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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지금 현재도 수도권의 거의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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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결혼식장, 예식장, 결혼식 - 집합 금지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용장업,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 집합 금지(위 표와 다르게 모두 집합 금지가 예상됩니다.)
영화관 - 집합 금지
공연장 - 집합 금지
PC방, 피씨방, 게임방 - 집합 금지
오락식, 멀티방 - 집합 금지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등 -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기관 - 집합 금지(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 집합 금지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등 - 집합 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사실상 모든 곳이 멈추게 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룸살롱 등 - 집합 금지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 금지
노래방,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정, 제과 제빵 영업, 제과점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공통적으로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부 출력하시려면▼

 

출입자 명부 양식 개인 정보 이름없이

출입자 명부 양식 개인 정보 동의 요즘은 식당에 가보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초반에는 이름을 적어야하는 방식이였는데요. 요즘은 이름을 적지 않고 휴대폰 번호만 기재하게 되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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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

 

코로나 3단계 격상 발령 시 수칙

코로나 3단계로 격상 발령 시에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라는 것은 전국적 대유행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회 전반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필수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이며, 이 외의 시설도 운영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실내나 실외 모두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 돌봄 등은 유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실내 전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 됩니다. (항공기 제외)
학교의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됩니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직장이나 출근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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