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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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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2020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코로나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연장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받으셔도 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 건강검진 연장 결정

코로나 확진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다는 것이 꺼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0 건강검진 대상자와 연장

2020 건강검진 연장 결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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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 결정 - 보건복지부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니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연말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연장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원활한 검진 진행을 위함입니다.

 

2020 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 결정 - 보건복지부

 

2020 건강건진 연장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

 

2020 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 결정 - 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인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앞자리 생년이 짝수인 사람 중에서 검진을 받지 못한 분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자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간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기간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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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제175조)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2020년 일반건강진산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연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2020년 6월 15일 이후 특수건강검진대상자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급적 2020년내에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2020년 내에 실시할 권을 권고합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합니다.

2020 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 결정 - 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처 :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연락처 : 1350

 

2020 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 결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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