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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당구장 카페 볼링장 학원 헬스장 영업 8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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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당구장 카페 볼링장 학원 헬스장 영업 8제곱미터

노래방 당구장 카페 학원 헬스장 영업 운영 완화

코로나로 영업이 금지 되었던 업종들이 영업이 다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17일까지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코로나의 확산세가 많이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도 추가 확산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2주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1월 31일까지 5인 이상 모임금지 집합금지가 시행되는 겁니다. 만약 1월 31일이 되었을 때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게 되면 올해 설날 연휴에도 가족간의 모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16일 집합 금지 완화 조치로 어떤 곳이 어떻게 영업이 운영되며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합 금지 자세한 내용 ▼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연장 신고 포상금 집합 금지 회사 정리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연장 신고 포상금 집합 금지 회사 정리 2021년 1월 2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합 금지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

pencilstore.tistory.com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카페는 실내 착석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로 착석이 가능하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커피숍 영업 : 매장내 착석과 취식 가능, 테이블 간격을 띄우고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가능,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2명 이상이 커피타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 내에 1시간 이내로만 머물 것을 권고합니다.

카페 커피숍 영업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실내 체육시설 영업 운영 : 8제곱미터(8㎡ = 2.4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 9시까지만 영업 허용, 다만 샤워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600평 규모의 헬스장이라면 248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헬스장은 영업이 거의 가능해진 걸로 보입니다. 600평 ÷ 2.42평 = 약 248명 허용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영업

노래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운영 : 8제곱미터(8㎡ = 2.4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 9시까지만 영업 허용, 8제곱미터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룸 하나당 1명씩만 허용하며 이용 후에는 30분 내 소독이 원칙

학원 교습소 영업 운영 : 8제곱미터(8㎡ = 2.4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 9시까지만 영업 허용

스키장 내 카페나 식당 영업 운영 : 매장내 착석과 취식 가능, 테이블 간격 띄우고 매장 좌석의 50%인 반만 이용 가능, 오후 9시 까지만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탈의실이나 오락 등은 8제곱미터(8㎡ = 2.4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영업 운영 : 8제곱미터(8㎡ = 2.4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 9시까지만 영업 허용

유흥시설 5종, 룸싸롱, 단란주점, 클럽, 파티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 집합 금지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 정규 예배에 한해서 대면 예배 허용, 수도권은 종교시설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에 한해서만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2월 1일부터 설 연휴까지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불가
헬스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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