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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연장 신고 포상금 집합 금지 회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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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연장 신고 포상금 집합 금지 회사 정리

5인 이상 집합 금지 신고 포상금 전국 연장 

2021년 1월 2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합 금지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자세한 정리 해드립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연장

1차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는 집합 금지는 2020년 12월 23일 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어제 추가로 발표된 2차 5인이상 모임 금지 또는 집합 금지를 2주간 전국으로 연장해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친목 도모를 위해 실내나 실외 모두 구분없이 동일 장소에서 모이는 모든 행위가 금지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실텐데요.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분들은 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는 집합 금지 기간

기간 : 2021년 1월 4일 ~ 2021년 1월 17일 까지 (14일간)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이라는 명분하에 사적인 이유로 5명 이상의 그러니까 5명부터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모이는 사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이 됩니다.

사적모임이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모임 금지시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임종, 돌봄은?

1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5인이상 집합 금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49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코로나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정 결혼식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장례식,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싸롱 등 모두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 회사 출근은 어떻게 되나?

회사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은 하게 됩니다. 코로나 3단계라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재택근무를 해야하지만 현재 코로나 2.5단계로 유지 되기 때문에 출근은 하게 됩니다. 다만 회식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할 시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장 회사 출근 종교활동

5인 이상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스터디그룹 어떻게 운영 하나?

학원이나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9명까지 가능)로 제한하며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위탁계약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 경우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터디그룹은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스케이트장), 골프장, 등산, 조기축구 운영은?

연말연시에 스키장은 운영이 금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 확대 시행된 내용에는 스키장은 4일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스키장 내의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야외 스크린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됩니다. 실외 골프장의 라운딩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골프장의 캐디 분들은 종사자에 속해 5인 목록에 포함이 안됩니다. 등산과 조기축구등 과 같은 여러가지 그룹활동도 4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물론 프로선수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골프장

숙박시설 운영은?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나 객실 내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숙박시설, 문화센터, 주민센터, 국공립시설 등

식당, 카페, 백화점, 마트, 놀이공원, 미용실, 이발소, 각종 모임은?

식당이나 음식점운영은 기존 처럼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예약이나 방문은 불가합니다. 4인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카페는 착석이 금지되며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시식이나 시음을 금지합니다. 식당의 경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밤 9시 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놀이공원도 밤 9시 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미용실, 이발소 등도 밤 9시까지 영업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카페 홀덤펍

수도권과 몇몇 지역은 코로나 2.5단계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로 시행됩니다.

코로나 2.5단계와 코로나 2단계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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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학교 노래방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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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를 시행하는 비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운영중단되고 주민센터 내 문화강좌,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직계 가족 모임은?

가족은 직계자족으로 거주지가 같을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직 시험의 경우 수도권은 49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피씨방,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등은?

밤 9시 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발열검사, 좌석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 관계자 그리고 공연 연습은 어떻게 되나?

공연을 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직업인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 등의 배우들은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해 인원의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인원제한 대상이 됩니다.

 

교회, 사찰(절), 천주교, 예배, 미사, 법회는?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의 종교활동은 20인 이하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권고합니다.

 

5인이상 모임 금지 집합 금지 신고와 벌금 그리고 포상금은?

모임이나 집합 금지를 어긴 사람들을 봤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112 문자신고를 통해서 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인터넷 PC로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5인 이상시 식당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사적인 모임으로 집합 임 모든 인원들에 각 10만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파라치 뜻 의미 : 코파라치는 5인 이상의 모임 금지를 위반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 다시 예전의 안전한 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를 하시려면 112 문자신고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상단에 안전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신고하기가 나옵니다. 안전신고와 생활불편신고 그리고 코로나19 신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신고에 들어가시면 신고분야가 나오는데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 제한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고유형을 선택하시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신고 한다고 바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누적되어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포상금 신고1
5인이상 집합금지 포상금 신고2
5인이상 집합금지 포상금 신고3

하단에 보시면 제목, 신고내용,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의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은 선택사항이니 입력을 안하셔도 되지만 신고이력 관리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고할 일이 없다면 더 좋겠지요. 그만큼 각자가 모임을 자제해서 예전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서로서로 노력을 기울여하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가능해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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