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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택시 학원 교습소 지급 대상 금액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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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택시 학원 교습소 지급 대상 금액 12월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 금액 지급 시기

12월 29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보고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대상, 지급 금액

2021년도 예산에서는 3조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느껴 여유자금과 기정예산 등을 통해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혜자는 580만명으로 추산되어집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5조 6척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에 8천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 신청 방법 입금 완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 신청 방법 입금 완료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가 오전 7시도 안돼서 왔더라구요. 신청방법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알려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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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 소상공인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 또는 영업제한과 같은 집합 금지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추가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12월 8일 코로나 2.5단계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확인▼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의 기세가 날이 추워지면서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 전면전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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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업종 : 1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이하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제한업종 : 2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9시 이후 집합 금지 업종, 식당, 카페, 커피숍, 결혼식장, 장례식장, 웨딩홀, 숙박시설, 영화관, PC방, 피씨방, 마트 독서실, 스터디카페, 제과점, 제빵, 아이스크림전문점 등)
  - 금지업종 : 3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겨울스포츠 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금 지원

  - 집합금지업종 10만명 :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
  - 집합제한업종 30만명 : 2~4% 금리로 3조원 공급, 0.9%의 보증료를 첫 해 면제, 2~5년차는 0.6% 인하

3차 재난지원금 착한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

3차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정리

  -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

3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

  -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는 50만원 지급
  - 새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5만명에게는 100만원 지급
  -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 지급

방역강화

  -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하고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벙 검사, 진단, 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방역, 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
  - 진단섬사비를 지원하고 선별 진료소 확충
  - 해외입국자, 무증상자, 경증 확진자 등 격리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 보강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저소득층, 돌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패키지

  - 폐업소상공인 17만명에게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 지원
  -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보에 222억원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2021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3월 이내에 집행되도록 지원
  -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프로그램 잔여분 3조 6척억원 집행되도록 지원
  - 스키장,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에 300억원의 융자 공급, 방역비용과 안전요원, 강습요원 등 3,000명의 일자리 유지 지원
  - 겨울스포츠 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 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 지원
  -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 고용유지 지원금 9천억 지원
  -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아래 표 참조)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1연 연장 지금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 5천억원 지원(2021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까지 15만명 규모로 집중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연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
  -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의료, 보건, 돌봄, 택배, 배달 등 필소 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및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지원
  -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위해 3천억원 투입
  - 긴급복지 지원요간 완화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000만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3차 재난지원금 휴업수당
12월 29일 3차 재난지원금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
2021년 1월 11일 ~ 2021년 2월 11일 (지급대상 인원의 90%에 지급 완료 목표)

신청 방법
증빙 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정부 보도 자료 다운로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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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급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금액

 

휴원지원금 신청 학원 교습소 신청 방법

휴원지원금 신청 학원 교습소 신청 방법 코로나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12월 8일부터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아예 영업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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