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택시 학원 교습소 지급 대상 금액 12월 29일
12월 29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보고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대상, 지급 금액
2021년도 예산에서는 3조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느껴 여유자금과 기정예산 등을 통해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혜자는 580만명으로 추산되어집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5조 6척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에 8천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 소상공인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 또는 영업제한과 같은 집합 금지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추가 지원합니다.
▼ 12월 8일 코로나 2.5단계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확인▼
- 일반업종 : 1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이하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제한업종 : 2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9시 이후 집합 금지 업종, 식당, 카페, 커피숍, 결혼식장, 장례식장, 웨딩홀, 숙박시설, 영화관, PC방, 피씨방, 마트 독서실, 스터디카페, 제과점, 제빵, 아이스크림전문점 등)
- 금지업종 : 3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겨울스포츠 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금 지원
- 집합금지업종 10만명 :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
- 집합제한업종 30만명 : 2~4% 금리로 3조원 공급, 0.9%의 보증료를 첫 해 면제, 2~5년차는 0.6% 인하
3차 재난지원금 착한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
3차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정리
-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
3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
-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는 50만원 지급
- 새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5만명에게는 100만원 지급
-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 지급
방역강화
-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하고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벙 검사, 진단, 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방역, 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
- 진단섬사비를 지원하고 선별 진료소 확충
- 해외입국자, 무증상자, 경증 확진자 등 격리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 보강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저소득층, 돌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패키지
- 폐업소상공인 17만명에게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 지원
-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보에 222억원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2021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3월 이내에 집행되도록 지원
-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프로그램 잔여분 3조 6척억원 집행되도록 지원
- 스키장,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에 300억원의 융자 공급, 방역비용과 안전요원, 강습요원 등 3,000명의 일자리 유지 지원
- 겨울스포츠 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 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 지원
-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 고용유지 지원금 9천억 지원
-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아래 표 참조)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1연 연장 지금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 5천억원 지원(2021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까지 15만명 규모로 집중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연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
-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의료, 보건, 돌봄, 택배, 배달 등 필소 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및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지원
-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위해 3천억원 투입
- 긴급복지 지원요간 완화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000만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
2021년 1월 11일 ~ 2021년 2월 11일 (지급대상 인원의 90%에 지급 완료 목표)
신청 방법
증빙 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정부 보도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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