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학원 교습소 폐업 저소득층 금액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2차 3차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매출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아직 많이 혼란스러우실텐데요. 큰 맥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기준은 2019년보다 2020년의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혹은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이나 휴업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금액
폐업을 하셨다고 해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면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으로 보아 2019년보다 2020년의 매출이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가구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인장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어느정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뉴스나 기사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대상을 보면 근로자가 5인 이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는 기존 4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 다수사업체를 추가지원하게 됩니다. 1인 다수사업체란 한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때는 한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했었지요. 하지만 이번 4차에서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중복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2개라면 지원금의 150%를 사업장이 4개라면 지원금의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 업종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실, 주점,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유흥업소 11종으로 11만 5000개 점포가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50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영업금지였다가 영업제한으로 즉 집합금지조치 되었다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인 학원이나 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눈썰매장 등 7만개 업소인 2종은 4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제한 또는 집합제한 업종이였던 식당이나 카페, 커피숍, 숙박업, 팬션, 모텔, PC방, 피씨방 등 10종은 96만 6000개로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제한이나 금지 조치는 없었지만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26만 4000개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이 20%미만으로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매출 10억원이하일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의 50%를 3개월간 감면해주고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의 30%를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택시기사 돌봄 금액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인 특고에 대해서 따로 방침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취약 계층에는 따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 80만명 중에서 기존 70만명에게는 긴금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6만명으로 추산되며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노점상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지원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한계근로 빈곤층과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이 포함됩니다. 한계근로 빈곤층이란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리되고 있는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위기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학무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1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3월 말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안에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아마 3월말부터 시작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이 되는 분들은 정부의 발표나 뉴스 기사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판단기준표 입니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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