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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운행방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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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운행방해 범칙금

안녕하세요 연필곳간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양보를 안한다거나 운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소식이 있네요.

얼마전 구급차를 막아서서 어쩌면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들었던

택시기사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죠.

지금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8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한달 사이 73만 5900명이 되면서 관계자들은 답변을 해야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긴급 차량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 방해나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나오는 범칙금 수준입니다.

 

현재는 얼마나 범칙금이 나오고 있었던 걸까요.

2016년 소방차나 구급차의 운행 방해나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한 차례 인상한 적이 있었죠.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5만원 ▷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4만원 ▷ 6만원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3만원 ▷ 4만원

자전거의 경우는 2만원 ▷ 3만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6만원 ▷ 8만원

승용자동차는 5만원 ▷ 7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 5만원으로 인상이 됐었죠. 너무 경미한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생명이 달린 일인데 말이죠. 만약 그 구급차에 있는 게 나라면, 소방차가 향하고 있는 곳이 우리집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과연 그 엄중한 시간을 가로 막을 수 있을까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말입니다.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인천과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설치하겠다.

긴급자동차 우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우선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백번 맞는 말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긴급 차량의 운행을 방해 했을 때 100유로의 범칙금과 벌점 1점이 주어집니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바로 앞 차량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차로에 있는 차들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백건이 넘을 수도 있다네요.

또한 옆으로 비켰던 차량들은 바로 긴급 차량의 뒤로 복귀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긴급 차량이 뒤이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복귀한 차량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범칙금도 많이 올리고 처벌도 강화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이렌은 울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서로 믿고 양보하는 사회가 되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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