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얼마나?
2020년 11월 3일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고 1주택자이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사 최대 18만원이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얼마를 감면 받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완화 방안 어떻게?
행정안전처에서 발표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에서 향후 10년에 걸쳐서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 후에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간 약 3%씩 제고
2. 단독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선균형성 확보 후에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씩 제고
3. 토지는 20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행정안전처에서 발표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
공시가격은 조세나 복지 등 여러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은 시세에 비해서 50%~70% 정도의 낮은 시세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공시가격으로 최대한 가깝게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균형이나 불형평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올린 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낮은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2020년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시세대비 공지지가율은 어떨까요?
위의 표에서 처럼 공시지가 비율은 시세에 비해 낮은건 사실입니다. 재산세 완화라는 카드를 뽑은 행정안전처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씩 시세에 맞춰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년 ~ 10년, 단독주택은 7년 ~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서 현실화 목표에 달성한다는 얘깁니다.
행정안전처에서 제공한 부동한 유형별과 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의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년 3%의 현실화 제고폭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 되지 않으면서 단기간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연도별과 유형별의 평균 현실화율 전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n년도 공시가격 = (n-1) 년도말 시세 x {(n-1)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재산세 감면 얼마나?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 이하는 3만원~7만5천원,
2억5천~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 재산세가 감면된다.
○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재산세 완화 방침의 장점 단점
장점이라면 시세를 적극 반영하는 공시지가로 좀 더 현실적인 세금부담과 집행이 가능하겠구요. 6억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재산세 완화 발표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액이 줄어들든다는 잇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른 재산세의 인상이겠죠.
이래서 무소유가 속편하다고 했던가요.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세금을 많이 내느냐 재산도 없고 세금도 없는 것이 좋은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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