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하고 기초연금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령연금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시행된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셨다고 해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령연금 수급자격 2.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
노령연금 수급자격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일 경우 1,480,000원이고 부부합산일 경우에는 2,368,000원 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일 경우 380,000원이고 부부합산일 경우에는 608,000원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외에 주택연금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단!!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금애긔 50%로 산정됩니다. (수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기준 일반수급자는 월 254,760원을 받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게 월 300,00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노령연금 300,000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청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
4. 노령연금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조건에 해당 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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